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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 직원등록보고(ER) 및 개인소득세 신고(ITR) 안내
홍콩은 낮은 세율과 유리한 조세 제도로 인해,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의 진출 목적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. 홍콩의 모든 법인은 매년 4월 직원등록보고(ER)를 진행해야 하며, 홍콩 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매년 5월 개인소득세 신고(ITR)를 진행해야 합니다. 본 웨비나에서는 홍콩 직원등록보고(ER) 및 개인소득세 신고(ITR)에 대한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, 원활한 홍콩 법인 운영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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